찾아가는 지지동반자
피해자 지원 FAQ
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.
더 정확한 상담과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*지원내용: 전화상담, 내방/방문 상담, 수사 동행, 의료 동행, 기타
상담 가능 시간: 월~금 10:00~17:00
상담 전화번호: 02-2275-2201
피해자 지원 FAQ
  • 유포·재유포
    Q. 헤어진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었어요. 동의하고 촬영했었지만, 이후에 저의 동의 없이 영상이 유포되었는데 이것도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나요?
    동의에 따라 촬영된 영상이라 할지라도, 이후에 자신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촬영에 동의한 것은 유포에도 동의하였다 볼 수 없고, 촬영의 동의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.
    이러한 행위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」에 따라 동의 촬영, 비동의 유포 행위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.
    이 경우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하여 불법 촬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    지지동반자는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,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조사 시 동행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드립니다.
  • 유포·재유포
    Q. 분명히 삭제 지원도 받고, 열심히 다 지웠는데 다시 유포되어 돌아다니는 제 영상을 봤어요.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촬영물은 유포와 재유포의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기도 합니다.

    쉽지 않겠지만, 발견할 때마다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, 키워드, 파일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