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지지동반자
피해자 지원 FAQ
나무여성인권상담소의 지지동반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돕기 위해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활동가입니다.
더 정확한 상담과 정보는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*지원내용: 전화상담, 내방/방문 상담, 수사 동행, 의료 동행, 기타
상담 가능 시간: 월~금 10:00~17:00
상담 전화번호: 02-2275-2201
피해자 지원 FAQ
  • 불법 촬영
    Q. 친구가 불법 영상물에서 저를 본 것 같다고 해서 확인해봤는데, 제가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어요. 신고할 수 있나요?
   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*은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」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 
   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. 
    예를 들면 불법 촬영물의 게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처 자료, 영상이 촬영된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정보 등입니다. 
    게시자가 자료를 삭제할 경우,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게 되므로 신속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.

    *불법 촬영물 :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및 영상
  • 불법 촬영
    Q. 수사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, 불법촬영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.
    수사기관 신고 없이 삭제에 대한 지원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불법 촬영물은 신속한 삭제를 통해 추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. 
    지지동반자와의 상담을 통해 삭제지원을 통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   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하게 되므로, 완벽한 삭제 조치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 
    그러나 관련 지원 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재유포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불법 촬영
    Q. 헤어진 남자친구가 저도 모르게 성관계 영상을 찍었어요. 그런데 그 영상이 돌고 있는 것을 봤어요.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

   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찍은 행위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」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.

    심지어 그 영상이 타인에게 유포되는 복합적 피해를 입었다면 비동의 촬영 및 유포 행위 전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. 

   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도 지지동반자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